대법원 2022.10.14 선고

판례번호2390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9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 징계를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乙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390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0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0.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