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07 선고

판례번호23878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별지 제56호 서식],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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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2387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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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7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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