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 [2] 형법 제32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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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출처
대법원 2383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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