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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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출처
대법원 2382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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