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5.31 선고

판례번호236951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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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乙 등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위 광고로 인하여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광고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만 보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류건조기가 가동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함으로써 콘덴서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므로, 수동으로 세척하는 등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위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콘덴서를 별도로 청소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가지는 인상과 달리 위 의류건조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동세척 기능만으로는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되지 않을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며, 잔존 응축수로 인하여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甲 회사도 이를 인정하여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리콜 조치를 시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와 같은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였고,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형성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乙 등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의류건조기를 설계·제조한 甲 회사로서는 먼지 쌓임,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 과정마다 작동하여 소비자의 별도 관리 없이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광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甲 회사가 실시한 리콜 조치로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위 광고로 인하여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369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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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36951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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