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5.30 선고

판례번호236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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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동 공사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동 공사 및 그 산하업체 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위 수수 및 공여행위가 위 관광공사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2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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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629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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