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9.07 선고

판례번호235617

대여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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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56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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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6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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