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9.16 선고

판례번호235607

건물인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40조 제1항 제3호, 제64조 / [2]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40조 제1항 제3호, 제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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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甲은 토지 위에 ‘n’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乙의 아들인 甲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丙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丁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甲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계쟁 건물이 오른쪽 ‘│’ 획 위치의 인접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었고,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점포의 건축허가일보다 빠르므로, 丙이 신축한 건물이 계쟁 건물이 아니라 인접 건물일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계쟁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와 같다는 사정 등을 들어 丁을 계쟁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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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6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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