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제267조, 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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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55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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