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28 선고

판례번호232955

공사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부칙(2016. 11. 29.) 제1조, 제3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9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