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28 선고

판례번호232951

손해배상(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민법 제147조, 제390조, 제3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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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가 1순위 입찰자, 丙이 2순위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이 乙 회사가 입찰 참가자격에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입찰절차를 속행하여 丙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丙이 이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당연히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낙찰자와 마찬가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입찰절차를 속행하여 丙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丙이 이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丙과 甲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본계약 체결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丙의 적격심사 통과를 본계약 체결의 정지조건으로 볼 수도 없는바,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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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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