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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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28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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