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8.31 선고

판례번호232789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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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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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7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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