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각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甲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 丙에게 말소등기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자, 甲은 법무사 丙이 甲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甲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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