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89.02.24 선고

판례번호231265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9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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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삼아 처가 데리고 있는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처가 자를 보호, 교양하고 있고 그것이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부로서 자에 대하여 갖는 친권 특히 보호, 교양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의 친권행사로서 거소를 지정한다 하여 모에게 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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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265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8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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