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8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3조 소정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 출석한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11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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