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 [2]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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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출처
대법원 2309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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