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 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의 의사표시이므로,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농어는 수입신고한 물량의 농어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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