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2.12 선고

판례번호2289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민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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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89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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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9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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