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11 선고

판례번호2285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6조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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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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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5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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