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7.11.12 선고

판례번호228335

양육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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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지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2]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1]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837조에 준하여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br /> [2] 별거하고 있는 부부간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83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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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335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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