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2.05.29 선고

판례번호228243

저작권소멸확인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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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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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243
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일 199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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