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배우자 일방이 중병에 걸려 만일 이혼을 허용한다면 그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일방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이 배우자 일방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교육적·정신적·경제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되어 그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
[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을 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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