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09.28 선고

판례번호227915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조, 제250조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제364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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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4]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4]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사항소심이 속심 겸 사후심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363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 규정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279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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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279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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