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3.06.17 선고

판례번호227629

유류분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2조, 제11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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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 />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br />

출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276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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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629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선고일 199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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