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2.01.30 선고

판례번호227437

이혼및양육자지정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7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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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다세대주택을 각 그 소유(보유)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분 평가액과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보상케 한 사례
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경우, 주문표시방법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자는 당연히 양육자의 지위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주문에서는 친권행사자의 지정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4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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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43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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