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선고

판례번호22670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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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당권유 금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및 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되는 시기(=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출처 대법원 2267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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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7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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