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벌점 10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벌점 35점),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벌점 5점)” 등 학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학원법 규정들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음악’, ‘무용’을 그 밖의 교습과정인 ‘기타’ 교습과정과 명확히 구별하면서 시설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 교습과정과 ‘음악’ 또는 ‘무용’ 교습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자는 각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이를 복수 등록하여야 하는데, 甲이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등록제도의 취지와 학원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6호, 제4항 등을 종합하면,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교습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발생하고, 교습비 등의 체계 및 단가 등의 변경이 학습자에게 기존보다 유리해졌는지를 임의로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甲이 교습비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변경 내용 및 정도와 무관하게 교습비 등 변경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위 처분이 학원법 제17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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