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04 선고

판례번호22638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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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구 직업상담원규정(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폐지) 제2조, 제3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226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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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3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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