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29 선고

판례번호226291

등록취소(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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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26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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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2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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