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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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26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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