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선고

판례번호226257

근로자지위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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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甲 회사의 직원이었던 丙이 설립한 丁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甲 회사와 丁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戊 사이에는 甲 회사가 戊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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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2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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