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 [2] 의료급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3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9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62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