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선고

판례번호226247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 [2] 의료급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3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9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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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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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2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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