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선고

판례번호225937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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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甲이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받자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하였는데,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이 조계종 계율을 위반하고 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甲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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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9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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