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12.24 선고

판례번호22588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12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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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甲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乙과 甲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甲의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2258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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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881
법원 부산가정법원
선고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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