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09 선고

판례번호225525

토지인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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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255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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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5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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