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09 선고

판례번호225519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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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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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5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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