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2254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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