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최고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상대방이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2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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