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선고

판례번호225221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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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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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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