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 회사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기술보증기금이 乙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甲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乙 은행의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충당순서에 대하여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을 1순위로 충당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였고, 甲 회사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권리변경 후 회생담보권은 ① 원금 전부를 제2차년도 말까지 ② 개시전이자 전부를 제1차년도 말까지 ③ 개시후이자는 연 7.5%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되 준비연도와 제1차년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년도 말까지, 그 이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매 발생연도 말에 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1차년도)’,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누락한 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 회사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기술보증기금이 乙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甲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乙 은행의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충당순서에 대하여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을 1순위로 충당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였고, 甲 회사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권리변경 후 회생담보권은 ① 원금 전부를 제2차년도 말까지 ② 개시전이자 전부를 제1차년도 말까지 ③ 개시후이자는 연 7.5%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되 준비연도와 제1차년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년도 말까지, 그 이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매 발생연도 말에 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할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각 개시후이자 항목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시전이자와 각 개시후이자에 대해서 각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 해당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회생계획에 따른 개시후이자(1, 2차년도) 항목을 산정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회생개시일부터 배당일까지 별도의 이자를 산정함으로써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1차년도)’,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누락한 채 비보증부 회생담보권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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