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25 선고

판례번호225163

불합격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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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출처 대법원 2251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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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1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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