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11 선고

판례번호22511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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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같은 날 위 사채를 전부 취득하여 丙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丁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丁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甲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위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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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1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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