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11 선고

판례번호225109

물품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70조 제2항,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51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분야 다른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1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