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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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임용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교부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임용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교부받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재임용시로부터 한다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개별적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240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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