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9.26 선고

판례번호223555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이사회에서 사임당한 이사장이 복귀투쟁을 벌인 결과 법인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나 동인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br />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당한 자가 이사장 복귀투쟁을 벌인 일이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었더라도 그가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게 된 위 이사회의 결의가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부존재 또는 무효인 이상 위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

출처 대법원 2235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5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9.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