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5.09.07 선고

판례번호223021

기여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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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상속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여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230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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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2302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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