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정황사실은 있으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알고 한편 범행이 면식범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보이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 중 일부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신빙성 없는 일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할 정황사실이 있기는 하나,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경위에 관한 변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직후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빼앗은 돈이라고 하는 압수물들이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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