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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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208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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