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03.23 선고

판례번호22024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681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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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丙이 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위 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권한을 포함한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송의 항소심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위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甲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이유, 항소심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면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임에도, 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乙로 하여금 甲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금전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丙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이므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20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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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20249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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