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7.29 선고

판례번호220021

신청예약금반환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3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할 개발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침서에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예약금이 甲 공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乙 주식회사 등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IP(Intellectual Property) 라이선스 취득에 실패하자, 甲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몰취한 사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약정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위 지침서 조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둔 조항인데,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무렵 IP 라이선스 소유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이것은 위 지침서 조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甲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200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00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7.29
분야
위로 스크롤